홈페이지&전화 &방문신청 → 이용요금입금 → 예약한 날짜에 돌봄서비스 이용
※ 최초 1회 의령군 증명서류 제출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및 회원 신청서 작성
홈페이지&전화 &방문신청 → 이용요금입금 → 예약한 날짜에 돌봄서비스 이용
※ 증빙서류 확인 과정 생략(주소 변경 시 의령군 증명서류 재제출)
반드시 1일 전 18시까지 신청해야 이용 가능함. (일반돌봄, 야간돌봄)
※ 긴급돌봄은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
월 ~ 토 (9:00 ~ 18:00)
오 전(07:30~09:30) / 야 간(18:00~22:00)
※오전 / 야간(토요일 제외)은 돌봄서비스 신청 있을 시 운영
매주 일요일 , 관공서의 법정공휴일